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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08 2016구합5306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5일(2016. 2. 11. ~ 2016. 2. 25.)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B 제1층 제114호, 112호에서 “C(목동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5. 12. 15.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현장 위생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영업장의 주방 내 식자재보관창고에 아몬드슬라이스, 호두분태, 롱코코넛이 각각 용량 1킬로그램 정도의 마요네즈통(소분통)에 담겨 있었고(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제품들’이라 한다), 각 소분통에는 제조일자가 2015. 8. 10., 유통기한이 2015. 12. 9.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소분통‘이라 한다). 다.

이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피고에게 원고가 식품위생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1. 25.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15일(2016. 2. 11. ~ 2016. 2. 25.)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품들은 용량이 큰 상자 또는 포대 단위로 구입한 후 사용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분통에 덜어서 사용하던 것인데, 이 사건 각 소분통에 기재된 일자는 담당 직원이 처음에 소분통에 기재한 일자를 수정하지 않은 것일 뿐 이 사건 제품들의 실제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은 이 사건 각 소분통에 기재된 일자와 다르고, 원고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재료를 보관하거나 사용한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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