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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구단943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547에서 식품냉동냉장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8. 10. 11:20경 냉동식품인 ‘통살오징어링’(수산물가공품, 이하 ’이 사건 냉동제품‘이라고 한다)을 실외작업장에 장시간 방치하여 실온상태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6. 9. 21.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7, 을 5,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납품하는 냉동차량에서 이 사건 냉동제품을 하역하여 분류보관하기 위하여 냉동창고로 운반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 실온상태로 보관한 것이 아니고, 당시 단속공무원이 이 사건 냉동제품의 심부온도를 측정하여 -3.2∼-2.8℃가 나오자 냉동식품의 보관온도 기준인 -18℃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위 기준은 냉동제품 보존장소의 온도를 말하는 것이지 제품 자체의 온도가 그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저장 및 운반시설을 정상적으로 갖춘 상태에서 고의로 냉동식품을 실온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하역 후 냉동창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잠시 실온에 노출된 점, 평소 냉동창고의 온도가 -18℃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와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단 한 차례도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영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대출을 부담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되면 사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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