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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10415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8.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딸로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 B은 망인의 동생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나. 망인은 2013. 10. 28.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에 5,000만 원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위 피고에게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을 상속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피고 B 사이에서 차용증 등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금전을 지급하면서 피고 B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한국외한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고 피고 B으로부터 위 계좌 통장 표지 부분 사본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통장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위 금전 지급 당시 직장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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