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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71. 4. 30. 선고 71노11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등피고사건][고집1971형,86]
판시사항

가격상 상당한 차이가 있는 냉장고를 교환의 형식으로 취득한 것이 뇌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뇌물이란 반드시 무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 바 피고인이 수수한 금성냉장고 1대는 비록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일제 중고 냉장고와는 교환한 것이나 가격상 상당한 차가 나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범아물산공사의 외화연초의 부정유출을 방지하는 직책을 맡고 있음을 기화로 수차 전화로 감청하여 취득한 것임이 일건 기록상 명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냉장고는 단순히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뇌물로 보기에 넉넉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6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1) 원심판결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원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 2에 대하여 각 125일씩을 각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1, 2로부터 금 89,490,240원을 함께 추징한다.

피고인 1, 2에 대한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3은 무죄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사실중 피고인 3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4, 5, 6의 항소와 공소외 9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사실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일건기록상 피고인등이나 범아물산에서 1967.6월경까지는 아무런 부정사실이 없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966.1월부터 범행이 있은 것으로 판시하였으며, 원심은 연초판매수량에 대한 심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으며 또 일건기록을 보면 범아물산에서 1968.7.8.자에 전매청에 낸 미군등 구매처와의 외화 연초 계약고는 68.7.26.-69.1.25.까지의 사이에 4,000불에 그쳤는데 그 뒤 문서를 위조하여 전매청에 새로 낸 계약고 변경 통보서에 의하면 무려 10배나 되는 43,000불과 46,000불로 늘려 놓았으며 또 67.12, 68.3, 69.2월에 각각 동 회사에서 시중에 유출되는 것이 전매청에 의하여 각 적발된 바 있는데 이러한 점으로 보아 부정유출의 정을 모르고 기만 당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뿐더러 69.2.5.자로 전매청이 동 회사에 대하여 외환판매중지처분까지 있었는데 그 뒤에도 전매청이 속은 것으로 원심이 판시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함에 있고, 둘째로, 연초전매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판시 사실중 1969.4.19.자로 구매한 신탄진 5,850갑과 파고다 5,600갑 부분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이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 상피고인 2, 4의 원심공정에서의 진술이고 동인들에 대한 검찰조서의 기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도 원심이 피고인이 공범이라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라고 함에 있고, 셋째로, 상피고인 5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서는 증회하였다고 하는 냉장고는 상피고인 5의 직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그릇쳤고, 넷째로, 피고인은 초범이며 그동안 국산담배를 다량 미군에 납품을 한 실적이 있고 이건 범행이 누적된 회사부채가 많아 이를 변제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행한 것인데다가 1967.7월부터 69.9.30.까지는 회사 채권자대표인 공소외 1이 실권을 쥐고 회사를 운영하게 됨으로서 피고인의 이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은 주범이라 할 정도가 되지 못하며 이건으로 구금된 이후 과오를 크게 반성한 바 있고 또 피고인의 가족의 생계가 말이 아닌 참상인 바 이러한 정상을 참착할 때 검사 2년 구형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과한 것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함에 있다.

(2)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이건 검사의 공소사실 1항 내지 3항에서 피고인은 상피고인 1과 공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검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은 상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하면 속히 빠저 나갈수 있다고 꼬였기 때문에 한 허위진술이며 따라서 원심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인정을 그릇쳤다는 취지의 주장이고 둘째로, 피고인은 상피고인 1의 간청에 못이겨 향리의 전답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 340,000원을 기채하여 범아물산에 공여하면서 동 회사에 관여하게 되었던 바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함은 물론 급료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였으며, 동 회사는 피고인 1의 독단과 아집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며 피고인은 다만 피고인 1과의 주종의 관계에서 동 회사를 사퇴하지도 못하고 그를 쫓아다니기에 바빴던 것이며 그 동안에 8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였는 바, 이러한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우니 피고인의 전도를 생각하여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데 있다.

(3) 피고인 4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은 판시 제2 및 5항에서 피고인이 상피고인 1, 2, 원심피고인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제조연초를 부정유출하여 이를 시중에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판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들과 전혀 공모한 사실이나 범행을 분담 실행한 바 없으며 단지 동 회사에 대여했던 금 100만 원의 회수책으로 동 회사와 미군부대에 군납업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을 뿐이니 원심은 필경 사실인정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함에 있고 둘째로, 1970.11.10.자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검사는 원심판시의 제2사실에 대하여서만 기소가 되었는데 원심은 심판의 청구가 없는 판시 제3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또 연초전매법 40조 2항 에 따라 추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전매청에 구입원가를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만 하여야 할 것이거늘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고 셋째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단을 함에 있어서 어느 증거의 어떠한 부분을 채택하였는지를 밝히지 않았을 뿐더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증거로서는 상피고인 2, 7에 대한 검찰조서 뿐으로 이에 의하여서는 판시사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없는 것이니 필경 원심은 채증법칙의 위배라고 함에 있고, 넷째로 피고인은 동 회사에 투입된 자금의 회수책으로 한 것에 그치므로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함에 있다.

(4) 피고인 3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과경하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원심은 피고인이 부정한 처사를 하고 그 사례조로 금 10,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금 5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① 피고인은 전시 외화연초 부정유출사건을 인지하고 그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약 2주간에 걸쳐 수사한 결과 동 외화연초가 범아물산에서 유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으나 확고한 증거를 잡지 못하여 1968.8.22.에 그때까지 나타난 증거에 의하여 각 관계인에게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이를두고 수사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직무수행이 졸렬하였다는 비난을 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의 이러한 처사를 두고 직무상 부정행위로는 볼 수 없을 것이고

② 피고인이 1968.12. "양성"에서 상피고인 1 외 3인등과 금 50,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범아물산이 관련된 범죄행위를 적발하지 아니하였다는데 대한 사례조가 아니며 앞으로 공소외 1이 회사를 운영하게 될 것이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술대접 임에 그치며 또 술대접을 받은 것은 사건이 있고서 4개월 이상 지난 뒤의 일이기 때문에 부정한 처사에 대한 사례조라고 보기에는 경험칙상 맞지 않는다 할 것이며

3. 피고인이 금 5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이를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을 뿐더러 상피고인 2도 같은 진술을 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상피고인 1의 진술과 또 상피고인 7 및 피고인 2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그 진술들이 서로 엇갈려 모순이 있는 데다가 특히 피고인 1의 제1심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은 공소외 3의 말을 그 내용으로 하는 소위 전문진술인데 그치고 있으며, ③ 설사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하고 금 50,000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4개월의 기간이 지난 뒤의 일이므로 경험칙상 금전수수가 부정처사의 사례조라고는 믿어질 수 없는 것인즉 사후 뇌물수수죄의 상당인과관계의 성립이 될수 없는 것이라 할 것으로 원심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판시하였으니 사실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함에 있고 둘째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범행은 피고인의 수사경험이 미숙한 탓 때문에 범한 범행이며 오랜동안의 공무원 생활속에서 표창도 수차 받은 바 이 점을 미루어 원심의 양형이 과다하니 형의 선고유예가 타당하다고 함에 있다.

(5) 피고인 5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은 상피고인 7에게 냉장고 대금으로 금 85,000원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냉장고를 샀으며 이를 뇌물로서 수수한 것이 아닌 바, 이점 일건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뇌물수수로 판시하였으니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함에 있고 둘째로, 피고인을 정당하게 수사하여 공소외 4, 5 양인에게 벌금의 통고처분을 하였을 뿐더러 1969.2.28.자 "외화판매연초사범 조사보고"라 하며 그 수사결과를 직속 상급관청인 전매청에 보고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취할 행정조치는 모두 취하였던 것이 일건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로 판시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쳤다고 함에 있고 셋째로, 원심은 금성냉장고의 시가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으며 또 냉장고의 전달일자가 1968.10.하순경이고 피고인이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날자는 1969.2.5.인 바 위 냉장고의 수수와 직무유기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전혀 심리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고 넷째로, 원심은 피고인이 냉장고 대금으로 85,000원의 대금지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냉장고 1대를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니 이는 판결의 이유불비 내지는 이유모순이라고 함에 있다.

(6) 피고인 6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1969.6.24. 경기 평택군 송탄읍 소재 공소외 6이 외화연초를 판매하는 것을 적발한 사건에 관련하여 뇌물로 받았다고 하는 금 65,800원은 피고인이 받은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공소외 7이 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그중에서 25,800원을 공소외 7로부터 받아서 전매청소속 정보원인 공소외 8에게 더 보태어 30,000원을 교부하여 정보활동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으며, 1968.9.24. 범아물산사무실에서 금 35,000원을 공소외 1로부터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벌금으로 추심한 것이며 그중 29,657원은 국고에 불입한바 있고, 나머지 돈 5,343원은 공소외 1이 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소위는 뇌물수수라고 판시하였으니 이는 사실인정을 그르친 것이라고 함에 있다.

(7) 공소외 9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회뢰 및 부정행위를 크게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양형부당이라고 함에 있다.

제 2. (1)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1의 심리미진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취임하던 범아물산주식회사의 외화매수 실적과 미군측에 납품실적을 서울전매서장작성의 외화연초 판매실적통보와 미공군 중령 위드만작성의 납품실적 수량기재서의 각 기재 및 압수된 장부를 바탕으로 하였음이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명백한 바 위 서울전매서작성의 실적기재서의 신빙성에 대하여 원심은 증인 공소외 10을 심문한 바 있고 또 위드만작성의 보고서와 압수장부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은 원심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하등 심리를 소홀히하여 사실인정을 그릇친 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를 비의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고, 다음 셋째의 점, 연초전매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5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채증법칙 내지는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가지 증거에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모두어 살피니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의 채증과정에 있어서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을 찾을 수 없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고,

(2) 피고인 2의 채증법칙 내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증거들에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1 내지 3의 범죄사실을 상피고인 1, 7과 공모합동하여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있어서 아무런 위법을 찾을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그 이유없고,

(3) 피고인 4의 공판청구하지 않은 공소사실을 판단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은 검사가 공소하지 않은 피고인의 범행을 원심판시 제3사실에서 인정하였음이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명백하나 이에 대하여 원심이 법률적용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루어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 7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설시하는 방법으로 판단한 것에 그치며 따라서 이에 의하여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 바 없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고, 다음 추징의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범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물건의 객관적인 적정가액을 추징함에 있어서 구입원가나 생산원가을 공제한 잔액만을 추징할 수 없을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 연초전매법 40조 에 의하여 제초연초의 판매가액을 추징하여야 함이 추징의 법리상 명백하므로 논지 또한 그 이유없고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증거들과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원심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의 채증과정에 있어서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을 찾을 수 없으니 논지 또한 받아 들일 수 없으며 나아가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상 나타나 있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원심의 양형이 관대하다 할지언정 무겁게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 또한 그 이유없다.

(4) 피고인 5의 채증법칙위배 내지는 심리미진에 의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증거에 당심증인 공소외 11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인정함에 넉넉하며 달리 원심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찾을 수 없다.

뇌물이란 반드시 무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대가관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 바, 피고인이 수수한 금성냉장고 1대는 비록 피고인 소지하고 있던 일제 중고 냉장고와는 교환한 것이나 가격상 상당한 차가 나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범아물산공사와 외화연초의 부정유출을 방지하는 직책을 맡고 있음을 기화로 수차 전화로 강청하여 취득한 것임이 일건 기록상 명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냉장고는 단순한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뇌물로 보기에 넉넉하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그 이유없다.

(5) 피고인 6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피니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피고인은 공소외 6의 벌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벌금의 납부의무자가 공소외 6일 것이므로 위 범아물산공사에 이를 추심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또 공소외 6의 벌금액이 불과 25,800원임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금 100,800원임이 기록상 명백함에 비추어 위 변소는 받아 들 일 수 없다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그 이유없다.

(6) 공소외 9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적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보다 무겁게 다루어야 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7) 피고인 3의 채증법칙위배 내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금 5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있으나 원심법정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할 뿐더러 검찰에서의 자백은 고문에 의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이에 당심법정에서 증인 공소외 12의 진술과 공소외 13의 법정진술로 미루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그 진술에 반할 신빙성뿐 아니라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임의성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겠으며 이밖에 이 공소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는 검사작성의 상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중의 진술기재와 피고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 바, 그 수수한 액수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금 60,000원이라 하고 법정에서는 금 50,000원이라 진술하여 서로 엇갈리는 점이 있을 뿐 아니라 상피고인 2는 검찰에서「 피고인 1이 찝차 속에서 직접 금 60,000원을 전했다」고 이와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 1의 진술에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고 또 피고인 1의 진술은 「 공소외 3이 피고인 3의 부인에게 전달하고 나왔다고 했다」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제3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전문증거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문증거만으로써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불충분하여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음 피고인 3이 향응을 받았다는 공소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상 피고인이 상피고인 1, 2, 공소외 1로부터 금 10,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은 일건기록상 명백하나 피고인은 상피고인 1, 2 및 공소외 1과는 평소에 안면이 있는 사이인 점, 피고인이 위 범아물산공사의 업무인 외화연초 납품에 관하여 감찰권을 갖고 있는 점, 이에 피고인의 부하직원이 서울역 연초소매소의 공소외 14로부터 외화연초의 시중유출을 적발하고 범아물산공사에 까지는 수사를 확대시키지 않고 단지 공소외 14등에게만 통고처분을 하고 수사를 매듭지은 일시(1968.8.22. 및 23.)와 피고인이 상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일시(1968.12. 일자불상경)와는 무려 4개월이 경과한 후인 점등이 기록상 엿보이는 바 이러한 제반사정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금 10,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은 피고인의 직무상 부정한 처사에 대한 사례표시라기 보다는 오히려 장래 있을지 모르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지도를 바라는 뜻이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치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건이(일반 뇌물죄로 논함은 별문제일 것이나) 사후 뇌물수수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일건기록을 정사하여도 위의 향응이 직무상 부정한 처사에 대한 사례조로 제공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점을 논란하는 피고인의 논지는 그 이유있다.

여기에서 피고인 1, 2에 대한 공소사실중 상피고인 3에 대한 뇌물공여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3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서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므으로 피고인 1, 2에 대한 이부분 공소사실 역시 그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 하겠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제3. 그러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4, 5, 6의 항소와 공소외 9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3의 각 항소는 그 이유있어 형사소송법 364조 6항 에 의하여, 피고인 1, 2에 대하여서는 직권으로 동법 364조 2항 , 6항 에 의하여 본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이를 파기자판하는 피고인들중 피고인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관계는 원심판시 제14사실을 삭제하는 이외는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369조 에 의하여 여기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위중 피고인 1, 2에 대한 판시 1, 피고인 1, 2에 대한 판시 4의 제조연초 무지정판매의 점은 연초전매법 38조 3호 , 24조 , 형법 40조 에,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13 뇌물공여의 점은 같은법 133조 1항 , 129조 , 30조 에,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15의 뇌물공여의 점은 같은 법 133조 1항 , 129조 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사기죄와 뇌물공여죄의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 1, 2에 대한 수죄는 형법 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38조 1항 2호 , 50조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관한 판시 1, 판시 13, 피고인 2에 관한 판시 1, 판시 15의 죄에 있어서는 각 형이 중한 판시 1의 정한 죄에 피고인 2에 관한 판시 1, 판시 15의 죄에 있어서는 그 형이 중한 판시 1의 죄에 각 경합가중하고, 피고인 1, 2에 대한 위 수죄와 판시 4의 죄에 관하여는 같은법 38조 1항 3호 에 의하여 각 형기 및 벌금금액 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50,000원에 각 처하고, 형법 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피고인 1, 2에 대하여 각 125일을, 동 피고인들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피고인 1, 2가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70조 에 의하여 금 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하기로 하고 무지정판매한 제조연초인 피고인 1, 2에 대한 판시 4의 신탄진 799,600갑, 파고다 825,900갑, 아리랑 6,264갑은 연초전매법 40조 1항 1호 , 38조 3호 , 24조 에 의하여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피고인들이 이미 판매하여 버렸으므로 몰수할 수 없으므로 연초전매법 40조 2항 에 의하여 위 제조연초의 가격상당액에 따라 피고인 1, 2로부터 금 89,490,240원을 함께 추징하고 형사소송법 334조 1항 에 의하여 피고인 1, 2에 대한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하는 것이다.

무죄부분 1. 이건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3에는 1968.1.15.부터 1969.1.14.까지 사이에 인천지청 감시과장직에 있으면서 연초전매법위반 단속과 외화연초판매인들에 대한 부정처분등을 감시하는 직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1968.8.7.과 8일 양일에 걸쳐서 서울역 구내매점을 하는 공소외 14가 외화연초를 일반 소매하는 것을 적발하여 그 출처를 추궁수사한 결과 범아물산공사 전무인 상피고인 7이 집안되는 공소외 15와 공소외 16을 통하여 처분한 것임을 알게되니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의 317호 소재 피고인 7 집에서 외회연초 신탄진 200갑을 압수하는등 범아물산공사에서 미8군 피·엑스에 군납할 외화연초를 납품하지 않고 부정처분한 것을 알면서 범아물산공사의 이러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전매청에 보고되면 외화연초 판매인 지정허가를 취소당하게 되므로 상피고인 1, 7등이 범아물산공사와는 관련이 없게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년 8..22.과 23일자로 공소외 17이 미군부대 카츄사를 통하여 매수하여 공소외 15, 16을 통하여 공소외 14가 매수하여 판매한 것 같이 허위로 수사를 종결함에 있어 공소외 14 외 3명에게만 통고처분하고 범아물산공사와는 아무 관계없는 것 같이 그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고서 이에 대한 대가로서 동년 12월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양성"이란 요정에서 상피고인 1, 2 및 공소외 3으로부터 금 50,000원 상당의 주효등 향응을 제공받고 동일 밤 12시경 피고인 집에서 같이 갔던 공소외 3으로부터 금 5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2. 피고인 1, 2등에 대한 공소사실중 제12사실은, 피고인 1, 2등은 상호공모하여 1968.12.일자불상경 서울시 중구 회현동 소재 "양성"이란 요정과 상피고인 3 집에서 공소외 3을 통하여 전기와 같이 상피고인 3에게 금 50,000원 상당의 주효와 금 50,000원을 뇌물로 공여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서는 그 증명이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김형기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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