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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31 2018고단4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23:30경 강원 양양군 남서길 10-1 남대천 둔치에 주차 중인 자신의 캠핑카 안에서, 피해자 B(68세) 및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는 육군 특수부대 출신인데 총알이 500발 들어간 총을 사용하였다.”고 하자, C가 “난 군대도 나오질 않았지만 그런 총이 어딨냐 ”며 핀잔을 줘 시비가 붙고, 이 광경을 본 피해자가 “너 왜 욕을 하냐! 상종 못할 친구네!”라며 함께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캠핑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23cm)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어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붙잡자 이를 잡아당겨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수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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