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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15 2015고단125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59호] 피고인은 2015. 1. 15 01:0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음식 점 내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값 등을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음식점 업주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0 세) 이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식칼을 가까이 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 죽이겠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015 고단 1391호] 피고인은 2015. 10. 12. 06:00 경 피해자 F(49 세, 여) 와 약 15년 만에 우연히 만 나 강릉시 창해로 14번 길 55-79 ( 견 소동 )에 있는 강릉 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그 랜 져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입암동 공항 대교 아래 남대천 둔치에 주차한 후 조수석으로 옮겨 탄 다음 뒷좌석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우리 집 갈래, 모텔 갈래” 라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 언제 봤다고

당신과 같이 가냐

”라고 말대꾸하며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차량 앞 조수석에서 상의 점퍼를 벗고 좌측 팔에 휘감고 있는 용 문신을 보여주며 “ 야, 씨 팔 년 아, 내가 전과 4범인 것 몰라, 내가 4번이나 갔다 왔어,

너는 왜 진짜 내 말 안 들어, 너처럼 말 안 듣는 년은 처음이다, 내가 누 군 데, 내가 A이야, 나를 우습게 봐 ”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주먹으로 그녀의 턱을 강하게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차량 뒷좌석으로 넘어가 주먹과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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