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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2 2013고단9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창원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0. 8. 0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제7수용동 상층 4실에서, 아침식사 후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 C(34세)과 같이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설거지를 깨끗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잡고 뒤로 넘겨 피해자의 어깨가 거실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팔로 잡고 뒤집기를 하여 피해자의 어깨가 다시 거실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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