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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10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8. 25. 21:09 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대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국방 헬 프 콜 센터에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E 이 편의점에서 어머니와 사촌형이 옆에 있음에도 ‘ 씨 발 새끼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이렇게 하면 영창 보내겠다.

’라고 하면서 욕을 했으므로 정식으로 처벌해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피고인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07:00 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F에 있는 G 건물 2 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일병 H(18 세) 이 다른 생활 반 인원의 빨래가 끝나지 않았는데 세탁기 안에 있던 빨래를 꺼내고 자신의 빨래를 돌렸다는 이유로 “ 넌 위아래도 없냐,

병신 같은 새끼야 ”라고 말하며 운동화를 신은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를 2회 발로 차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1:00 경 위 G 건물 2 층 근무자 취침 실에서 피해자 일병 I(19 세) 이 근무 시 졸았다는 이유로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은 뒤 운동화를 신은 우측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치료 일상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소견서

1. 국방 헬 프 콜 신고 내용,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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