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10 2013고단6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비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22:30경 평택시 B에 위치한 피고인 주거지에서 주거지 옆방에 놀러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이를 깨워서 쫓아내자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운동화를 신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고 가슴을 2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