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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노39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원심의 추징액 산정이 잘못되었다)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추징액 산정의 점에 관하여 (1)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대가의 공제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에서는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종래 1주일 치를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불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여종업원들의 요구에 따라 매일 정산을 마치고 모두 현금으로 지불한 사실, ② 손님이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은 피고인이 사용한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 이하 이 사건 계좌라 칭한다)로 전부 입금된 사실, ③ 피고인은 또한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한 돈에서 여종업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한 후 나머지 돈을 보관하다가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사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를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운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위 계좌의 입금내역 중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내역은 모두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현금 매출액을 입금한 것인 사실, ⑤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현금 합계액이 총 352,983,83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금 매출액에서 여종업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위 계좌로 입금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그 전액이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순수익으로 보아야 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에서 재차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할 대가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2) 정상적인 마사지 대금의 포함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속일자인 2014. 4. 9. 당시 손님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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