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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856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2. 12.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03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를 도용한 C과 보증금 2,500만 원, 전세 기간 2014. 2. 24.로 정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피고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원고의 아들이 이 사건 원룸을 사용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을 피고라고 속여 피고 명의의 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행사하여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 사실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30, 542(병합)호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각 기재

2.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인데, 이 사건 전세계약이 무효이더라도, ① 피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추인하였거나, ② C이 피고의 행세를 하며 피고의 계좌로 전세금을 이체받았고,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민법 제125조, 제126조에 정한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하거나, ③ C은 피고의 피용자이거나 이행보조자이므로 피고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거나, ④ 원고와 C 간에 이 사건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2,500만 원을 법률상 이유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C이며, 피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추인한 바가 없으며, 표현대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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