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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9155
위약금
주문

1. 피고 B과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카드체크기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4. 4. 1. 시흥시 E에 있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F와 신용카드 조회기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36개월 동안 63만 건 이상의 카드사용건을 발생시키고 월 평균 1만 7천건 이상 사용건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원고는 위 F에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건이 위 월평균 계약건수의 80%미만일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원고가 지급한 지원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위 F는 위 슈퍼마켓을 2014. 12. 28. 피고 D의 중개하에 피고 B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B은 이를 피고 C 명의로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 B과 위 F는 원고가 F에게 지원한 지원금 2천만 원을 피고 B이 승계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매매대금 산정에 있어 반영하였다.

이때 피고 D은 피고 B과 F 사이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거래처 미수승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승계대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조회기 사용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C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D 사이: 자백 간주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위 F는 피고 B이 F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D은 그 이행을 보증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가 제공하는 신용카드 조회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B과 피고 D을 상대로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 F와 피고 B,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채무 인수 약정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D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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