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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60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와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15. 16:10경 광주 동구 C회사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35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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