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규어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규어 부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피규어 부품을 10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등
1. 피해금액 인출 CCTV자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