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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합51516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자녀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보험상품 보험기간 담보내용 가입금액(원)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 1304 2013. 9. 13. ~ 2028. 9. 13. 상해사망 40,000,000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 1501 2015. 3. 31. ~ 2083. 3. 31. 상해사망 200,000,000

나. 원고 A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통칭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은 모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면책사유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16. 7. 31. 20:30경 아산시 D아파트 304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작은 방 창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 1층에 위치한 앞쪽 화단으로 추락하여 심장정지, 외상성 쇼크,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휴대폰을 떨어뜨려 주우려고 하다가 실족하여 추락하였거나, 수면부족에 따른 인지능력 결핍으로 추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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