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08 2014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02:2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덕은동 520-145에 있는 난지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지점까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였고,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에도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더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