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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3 2014고정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서울예술대학교 부근에서 같은 동 중앙중학교 사거리 앞까지 약 2km 가량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지점까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과 싸운 후 차량을 2차로에 세워두고 그냥 가버려 피고인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운전석에 앉았다가 주취로 인하여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그대로 잠을 자게 되었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마신 주점의 상호라든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통화기록, 대리운전 기사의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특히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동기 및 마신 술의 양, 운전동기, 음주운전 거리(출발지점 및 목적지점)를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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