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노1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도착한 다음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운전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서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 경찰관 중 I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