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3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 집행유예 1회 (2016.), 벌금 4회 (2000. 2회, 2003. 과 2015. 각 1회)} 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졸음 운전 끝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전복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 산물로 다른 차량에 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로까지 이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 음주 수치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 마셨던 술로 인한 숙취상태가 수 시간의 수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게 됨에 따라 측정되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러한 숙취상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수면으로 술이 깬 것으로 여기고 차를 운전하게 되었던 측면도 있어 그 범의가 미약한 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경제적으로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