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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24835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그 중 95,000,000원에 대하여 1994. 5. 23.부터, 47,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을 주채무자로, 피고 C을 보증인으로 한 142,000,000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울산지방법원 2004가합4573호로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5. 1. 19. “E, 피고 C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그 중 95,000,000원에 대하여 1994. 5. 23.부터, 47,000,000원에 대하여 1994. 10.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E과 피고 C이 항소하여 진행된 부산고등법원 2005나5355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5. 11. 24. E과 피고 C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E은 2013. 9. 19.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 E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부산 F주민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및 기간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그 중 95,000,000원에 대하여 1994. 5. 23.부터, 47,000,000원에 대하여 1994. 10.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망 E 부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B, D 부분, 다만 피고 C 부분에 대하여는 위 가.항에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망 E의 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구하나, 피고들이 망 E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므로, 피고들은 더 이상 망 E의 재산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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