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7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경 D( 같은 날 기소 중지) 과 D이 필리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필리핀 화폐 3,679,500 페소를 한국 화폐 8,500만원으로 환전한 후 한국에 거주 중인 피해자의 처 E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D은 피해자로 하여금 환전상에게 페소화를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환전 상으로부터 8,500만원을 교부 받은 후 위 E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0. 10:0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역 1번 출구 앞 H 카페에서 환전 상 I으로부터 피해자의 페소화를 환전한 8,5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1:40 경 위 H 카페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처 E과 동행한 피해자의 형 J에게 500만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자기앞 수표 8천만 원권 1 장을 제시하면서 30분 후에 주겠다고
말하고 그 곳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환전상으로부터 8,5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그 중 500만 원만을 위 J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D이 지정한 D의 누나 K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L) 로 입금할 계획으로 30분 후에 이를 위 J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679,500 페소를 환전상에게 지급하게 하고 환전상으로부터 교부 받은 8,500만원 중 8,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D의 누나 K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제 5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외)
1. E,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증, 각 금융거래 내역서,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