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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22 2018고단1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1561 C 등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위 사건은 C 등이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 및 총괄책임자로서 공모하여, 2017. 1. 15. 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무기명 점수 보관카드에 저장하고 게임 장 내 손님들 끼리

포인트가 저장된 위 점수 보관카드를 현금 거래 및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으로,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 저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남구 D에 있는 E 게임 랜드 게임을 한 손님입니다.

1월 중순 경찰 단속 이전부터 게임 장 안에 환전 상으로 보이는 30대 초반, 170 정도 똥 똥하고 머리가 곱 슬 이며, 손에 18 케이 금반지 하얀 색 꾸백이 박혀 있는 반지를 끼고 있는 남자가 한 알 당 4천 5백 원 (5 천에 수수료를 제한 금액) 씩 해당하는 카드를 손님이 원하는 금액에 판매하고 손님이 터진 알을 환전상에게 주면 1알 당 4천 오백 원씩 현금으로 환전을 해 줍니다.

( 중략) 저도 E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120알이 당첨되어 화장실에서 환전 상에게 현금 5십 4만 원을 환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손님들 끼리

게임 장 내에서 서로 알이 들어 있는 카드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 이하 생략)” 라는 등 게임 장 내에서 자신은 점수 보관 증을 환전해 주는 환전상으로부터 환전을 한 사실이 있고, 다른 손님들도 환전상으로부터 환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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