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3231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26)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유한 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와 유한 회사 L( 이하 ‘L’ 라 한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를 이용하여 이른바 ' 환치기 '를 통해 필리핀에 체류 중인 도박자금 환전 알선업자들의 송금을 대행하고 1 회당 10~30 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얻기로 불상의 환 전업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환전 알선업자 N( 이명: O) 의 소개를 받은 불상의 환 전업자가 2016. 3. 20. 경 현지 카지노에서 도박하려는 P으로부터 J 명의의 계좌로 26,120,000원을 송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100만 페소를 현지에 있는 P에게 제공하고 도박을 마친 P으로부터 불상의 페소화를 전달 받으면 J 명의의 계좌에서 P의 기업은행 계좌로 43,214,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불상의 환 전업자들과 공모하여 2015. 6. 29. 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총 3,637회에 걸쳐 합계 12,436,311,073원을 입금 받고 11,866,825,965원을 출금하고, 2015. 3. 25. 경부터 2016. 8.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총 608회에 걸쳐 5,657,917,573원을 입금 받고 6,175,924,300원을 출금하는 등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일부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 장 관리), 수사보고( 환전 관련 자료 출력), 수사보고( 도박자 신문 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