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의 범위) 항소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에는 그 범죄사실 첫머리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이 ① 2011. 10.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2.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밖에도, ③ 2012.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 2012고단454). 위 ③ 기재 피고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증교사에 따른 위증 범행이 이루어진 날은 2011. 12. 29.이다.
따라서 위 ③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①, ② 기재 각 죄와 함께, 2009. 3. 5. 종료된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①~③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8.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314)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 현재 그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의 대상이 된 범행의 (종료)일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