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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8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의 각 폭행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발로 차고 욕설을 한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을 체포하였다고 기재된 현행범인 체포서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서로 가까이 다가가서 몸싸움을 하려고 하여 중간에 서서 상황악화를 막았다는 취지의 목격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의 각 폭행사실은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폭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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