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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4노165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가게에 갔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이고, 물건이고 줄 수 없다”라고 하며 가슴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쪽에 삿대질을 하였다.’라고 하는 등 폭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 경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F도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되게 진술하였다.

다. 다만, 피고인의 남편인 I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와 F의 진술간에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피해자와 목격자간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인 기억의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접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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