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4.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1. 2016. 11. 19. 09:54 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커피 매장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간 후 그 곳에서 판매하는 피해자 소유 시가 5,3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바나나 1개, 시가 32,500원 상당의 다이어리 수첩 1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39,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1. 20. 16: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간 후 그 곳에서 판매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홍차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9. 13. 11:50 경부터 같은 날 12:10 경 사이에,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소재 서울 시청 8 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27만 원과 문화 상품권 2매를 빼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805,000원, 문화 상품권 1만 원권 2매, 영화 예매권 3매를 절취하였다.
4. 2017. 9. 14. 11:09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5 소재 일산동 구청에서, 흰색 와이셔츠와 정장 바지를 입고 마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관 1 층 H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가방 속 지갑 안에서 현금 138,000원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