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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9 2020고정7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0 세) 은 형제 관계이며, 피해자 C( 여, 56세) 는 위 B의 배우자로 피고인과는 형수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8. 19:00 경 경기 하남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장소에 찾아간 다음, 그 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피해자를 끌고 1 층 거실로 들어갔고, 거실에서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18. 15:00 경 위 주거지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부친을 잘 모시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상해) 증인 B, C의 법정 진술 상해 진단서, 피해 및 현장 사진( 증거 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 상해죄 부분) 피고인은 2020. 1. 28. 경 피해자가 부친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떼어놓으려 다 함께 넘어지고 2020. 4. 18. 경 피해자가 세차용 분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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