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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4.03 2018가단561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34,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2. 23. 피고와 구미시 C에 있는 D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86.12㎡ 중 우측 약 138.8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선불로 매월 25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7. 1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8. 4.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2018. 7. 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14일 이내에 연체차임을 지급하여 달라고 하면서 지급하지 않으면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가 연체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임대차계약 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9. 2. 11.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의 상하수도 요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납부의무를 부담한 상하수도 요금 합계액이 2,034,080원에 이르렀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연체한 차임과 상하수도 요금의 합계액 14,134,080원 연체 차임 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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