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세무당국이 오인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당연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가 가불금으로 정리한 채무변제금을 세무당국이 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뿐 무효사유는 아니다.
원고, 상고인
미도파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피고, 피상고인
수원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재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 회사 장부에 기재된 부채증가분 금 663,093,540원을 가공부채로 간주하여 원고 회사가 그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금 228,066,636원과 원금 상환금 146,446,340원을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 명의로 가불금으로 장부정리를 한 것을 각 그 손금부인하고 익금가산하는 동시에 동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1978.4.17 원고 회사에 대하여 상여금 374,512,976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본건 갑종근로소득세와 방위세의 부과에 이르런 것이나 위 금 663,093,540원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 회사가 설립중의 법인인 당시에 지게된 부채로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장부상 위와 같이 기장하고 그 이자 및 원금 일부의 변제를 위와 같이 장부상으로는 위 소외인에 대한 가불금으로 정리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금원은 사실상 원고 회사의 채무변제로 지급된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착오로 이를 손금부인하고 상여로 처분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하여 과세한 본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가불금으로 그 지출정리가 되어 있는 금원이 사실상 원고 회사의 위 채무변제금으로 지급된 것을 피고가 이를 오인하여 위 소외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 과세처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 위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이로서는 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위 주장자체가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무효사유에는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 이와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인 사실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로 판단한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인세법 제20조 , 동법시행령 제46조 2항 , 제94조 2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 제15조 , 동 관계세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