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확약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누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원심 판결 선고 직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94%로서 상당히 높다.
또한 피고인은 2007. 7. 10.부터 2011. 12. 19.까지 6번이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는 2009.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9. 20.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잘못으로 2011.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버릇을 가지고 있고 준법의식 또한 박약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