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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11 2015고단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0:35경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청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학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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