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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2. 8. 13.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3면 제16행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음에"[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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