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7.08.31 2017가단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0. 5. 20. 선고 2009가소44872호 물품대금...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7,293,456원을 지급함으로써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09가소44872호 물품대금 사건에 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2010. 8. 26. 피고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