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0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3:30 경 부산 수영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1. F 대화 내역, CCTV 영상,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유치인 접견 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조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