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4:0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가족이 피고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찾아 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가게 되자, 피고인의 며느리인 피해자 D( 여, 39세) 이 피해자의 자녀들과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누워 잠이 든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 당시 착용 바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