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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5 2018노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각 범행 당시 평소 주량( 소주 1 병 반) 을 넘는 술을 마셔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에도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의 판결은 부당하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 진술 외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평소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데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범행 당시 피해자 D의 집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잠을 자다가 인기척에 깬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점, ② 당시 피고인은 한 손으로는 위 피해자의 목 주변을, 다른 손으로는 위 피해자의 골반 또는 허벅지를 잡은 후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거나 피고인의 얼굴을 밀며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를 들은 위 피해자의 모친이 달려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등 피해자 측이 극력 저항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뛰어서 그 자리를 벗어 나 도 주한 점, ③ 피고인은 도주한 때로부터 약 2 시간 40분이 경과한 후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침입시 도가 미수에 그친 점, ④ 피고인이 첫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뛰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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