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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2.27 2012노6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행 당시 본드를 흡입하고,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항소이유로 정보 공개ㆍ공지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다가, 2012. 12. 13.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행 직전에 본드를 흡입하거나 술을 마셨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가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행 직전 본드를 흡입하거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 판시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초래된 일시적인 심신장애 상태를 이유로 법률상감경을 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원의 출입문을 손괴하여 침입한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킨 다음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입혔는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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