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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9 2016노21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전 출입문을 밀치지 않았고,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C이 ‘ 철문 뜯습니다

’ 라는 구호를 외친 적은 있지만, 이는 회전 출입문이 아닌 그 옆의 철문을 가리킨 것이다.

피고인

A는 잠겨 있는 회전 출입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두 세 차례 흔들어 보았을 뿐이다.

피고인

B은 회전 출입문을 민 적이 없다.

현장에도 나중에 도착했다.

나. 회전 출입문이 수리비 50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되지 않았다.

그 기능에 이상이 생겼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와는 무관하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지지 세력과 함께 G 교회 앞에 모여, 출입문이 모두 잠겨 있음에도 다수인의 위력으로 들어가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이러한 상황에서 철문을 뜯자고

구호를 외치는 장면, 피고인 A가 회전 출입문을 힘껏 밀어 억지로 회전시키는 장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가 힘을 줄 때 회전 출입문을 잡고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들이 현장에 모인 목적이나 당시 상황, 철문과 회전 출입문이 붙어 있는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전 출입문을 밀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 증인 I, K이 증언하는 당일에야 뒤늦게 회전 출입문 수리대금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회전 출입문의 상태나 수리 경위에 관한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다가 동영상 등 제반 증거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회전 출입문이 고장 났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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