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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14 2017고단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랙스 1.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01: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 북면 신경리 287-1 나들목 교차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중흥아파트 방면에서 열 병합 발전소 방면으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점멸하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등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등에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4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문짝 등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정비 등 수리 비가 7,212,80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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