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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5 2018고단1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 22:30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혜전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 남로 609번 길 9-2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 남로 609번 길 9-22 도로를 홍 성 방면에서 보령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의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정지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지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C가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량의 후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42세) 와 피해자 F(1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F),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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