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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4두12963
고엽제법적용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발성 말초신경병만이 고엽제로 인해 생기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단발성 말초신경병증은 현재까지 고엽제와의 관련성이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어 단발성 말초신경병은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의학계의 확립된 견해인 점, 원고가 1차적 진단을 통해 ‘고엽제 중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말초신경병’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상급 의료기관의 확진을 통해 다발성 말초신경병의 진단을 받은 바는 없는 점, 원고는 주관적으로 경미한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여러 차례의 상급 의료기관의 객관적 검사결과를 통해 단발성 말초신경병의 일종인 수근관증후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질병은 단발성 말초신경병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그 밖에 임상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고엽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고 한다)로서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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