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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16 2019고단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7:10경 원주시 무실동 소재 중앙고속도로 남원주IC에서부터 같은 시 문막읍 소재 문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M5 승용차를 약 10km 구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한 시각 및 장소, 그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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