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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1.18 2014나1003
동업계약해지로 인한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증인 E의”를 “제1심 증인 E의”로, 제6면 제4행부터 제10행까지의 “다. 소결론”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피고는, 2013. 4. 3.경 원고 등과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원고에 대한 양도대금 6,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C)의 투자금이 1억 원임을 정산확인한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도대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제5호증의 1, 제8호증의 1 내지 3, 제18, 19, 21, 2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이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2, 14,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향후 원고의 실제 투자금을 확인정산한 이후에 원고에 대한 양도대금 6,000만 원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E 작성의 확인서(을 제5호증의 1) 제3항에는 ‘E와 원고는 피고에게 양도 후 1개월 간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최종정산과정을 거치기로 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기록 제88면 . 그러나 다음 사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최종정산과정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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