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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8 2015나304
매매잔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제2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2.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전세버스 운송사업권을 피고에게 대금 10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27.부터 2012. 3. 1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와 그에 대한 판단

가. 양도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양도대금을 전세버스 운송사업권 자체의 양도대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0,000원, 지입차량의 명의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50,000,000원 및 조합비 10,000,000원 등 합계 17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양도대금 170,000,000원 중 125,283,94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양도대금 44,716,0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양도대금을 전세버스 운송사업권 자체의 양도대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0,000원, 지입차량의 명의이전에 따른 부가가치세 50,000,000원 및 조합비 10,000,000원 등 170,000,000원으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D의 증언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전세버스 운송사업권을 10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기재만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조합비 등 70,000,000원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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