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나2028914
권리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6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변경하고, 제5면 13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가맹본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맹본사의 존재와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