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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18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5.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의 주소지 및 실제거주지가 서울 송파구 B 지층 ‘C노래방’에서 서울 송파구 D 다세대주택 이하불상지로 변경되었으므로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

1. 내사보고(소재확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서울동부 2016노1570, 2016고단24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 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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