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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5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9. 인천지방법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구속 기소된 후 2014. 7. 2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4. 7. 23. 이후 위 횡령죄로 복역하다가 2015.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 14. 19:2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E에게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 26. 07: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604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4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은 다음 H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H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H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수사기록 제 250 쪽)

1. 수사보고 (E 사용 휴대폰 통화 내역 분석), - 통화 내역 등

1. 수사보고 (A 필로폰 매매 관련 E 투숙 모텔 CCTV 확인 수사), -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증거 인멸 관련 서신 사본 첨부), - 체포, 구속인 접견 부, - 메모

1. E 사용 핸드폰 문자 메세지 내용 촬영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적용 법조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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