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 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2. 24. 부산 남구 C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N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2013. 2. 25.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위 필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250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및 거래 내역)
1. 접견 자 명부 및 접견 부 송부 요청, 수사 협조 의뢰 회신( 영치금 대장), 접견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 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처분 미상 전과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이 처벌 받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행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그램이라는 다량의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 중한 점, 사건 초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