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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1 2015누72186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7.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6. 21. 업무상 재해로 ‘좌측 손의 다발성 열린상처, 좌측 손 엄지손가락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14. 9. 28. 요양종결하였다.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7. 원고에게 재요양요건(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요양종결 시점인 2014. 9. 28.에 비하여 악화되었고 이물질(각질) 등을 제거하는 재수술을 통해 통증이 호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요양 경과 및 의학적 소견 요양 경과 원고는 최초 요양승인처분에 따라 2014. 6. 21.경부터 2014. 9. 28.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요양종결 후 통증이 지속됨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5. 4. 7.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 자문의1: 뚜렷한 증상악화 소견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재요양 요건에 미달함. 자문의2: 증상악화 소견 확인되지 않음. 자문의3: 신체감정상 외전 장해를 초래하는 물갈퀴공간의 구축은 수술적 치료를 통해 일부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외전 제한은 산재 장해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뚜렷한 증상 악화소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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